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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제가 배우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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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6
작성일2024.01.09
안녕하세요.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제가 배우자 인적공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존처럼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 제 월급의 3.3%를 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제가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 제 월급의 3.3%를 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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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자가 지급액의 3.3%금액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입니다. 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년에 100만원초과하면 배우자연
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은 아니고, 수입금액(지급액)에
서 경비액을 차감해야 소득금액이 됩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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