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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제가 배우자 인...
비공개 조회수 886 작성일2024.01.09
안녕하세요.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제가 배우자 인적공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존처럼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 제 월급의 3.3%를 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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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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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자가 지급액의 3.3%금액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입니다. 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년에 100만원초과하면 배우자연

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은 아니고, 수입금액(지급액)에

서 경비액을 차감해야 소득금액이 됩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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