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소진 아니라 공가처리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생활지원금을 개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사업장이 30인이 넘어 유급휴가비 신청은 따로 하지 못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확진돼서 격리참여 동의하고 격리 성실히 임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소진 아니라 공가처리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생활지원금을 개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사업장이 30인이 넘어 유급휴가비 신청은 따로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날만큼 월급이 줄어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2023.07.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유급휴가라면 따로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이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는 격리가 종료된 후 다음날부터 90일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자격이 아닙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고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3.07.23.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