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군인 등 본인과 유족이 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발동하잖아요.
근데,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법(보훈보상자법)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왜 순서만
바꿨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일까요?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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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군인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것(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과 달리, 군인 등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른 법령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등 참조).
가장 명확한 이유는, 손해배상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이고, 그 밖의 잡다한 이유는 이중배상금지원칙의 도입 취지와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보상 체계의 성질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유까지 모두 궁금하여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위 판결을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헌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시비가 걸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중 배상 금지가 헌법에 포함되기 전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중 배상 금지를 정한 구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른바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에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헌법조항으로 삽입해 버렸고 (제26조 제2항), 이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됐지만 개헌으로 헌법조항에 신설되어 버려 위헌 시비를 가릴 수 없게 된 이중배상금지원칙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거의 모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차기 개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삭제해야 할 헌법조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해석할 여지나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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