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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급이면 장애인연금으로서 받는 경우인데.. 이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서 보전을 해줍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에서 반영 제외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가급여를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이므로 괜찮습니다.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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