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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65세 실업급여
kjk8**** 조회수 837 작성일2023.09.30
어머니께서 65세인데 직장퇴임을 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나요?

지인께서 만65세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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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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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바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며 근무중인 경우는 비자빌적 퇴사야야합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이 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A회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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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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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아저씨
고수
IT/인터넷업 #경제블로거 #건강블로거 #IT블로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비자발적인 퇴사만 가능합니다. 예외사항도 있긴한데 자세한 사항은 링크 드릴테니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dong2-attic.tistory.com/entry/실업급여-신청방법-및-모의계산하기

2023.10.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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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