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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유기간 중에
8년이상 재촌자경을하였고
매도 당시에 농지의 형상을 하고 농지로 쓰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고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8년이상 농사지었다가 아니고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입증자룔르 가지고 제출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재촌자경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촌자경 입증자료를 그 때 확보를 해 놓아야 하고
이를 매도시에 제출하고 인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용토지가 아니라도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지만
다만 농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상태라야 감면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4.01.16.
안녕하세요..
농지로서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1억원의 범위(5년간 2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영향이 없으나,
농지로서 2~3년 휴경을 한 상태인 경우라면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감면배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24.01.17.
네, 맞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경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경하고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년 동안 자경한 농지를 2~3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 두었다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경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업용 자금대출 증빙서류
* 농산물 판매 증빙서류
* 농지대장 등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에는 양도한 농지의 취득일, 자경기간, 양도일 현재까지의 자경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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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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