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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근로자 요건 에 대해
tjsd**** 조회수 1,635 작성일2022.04.20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2021년09월15일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직)

그러다가 2021년11월01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정규직)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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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2021년09월15일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직)

그러다가 2021년11월01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정규직)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2021.9.15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것으로 해야합니다.

위 계약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1.11.01 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 채용특별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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