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2021년09월15일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직)
그러다가 2021년11월01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정규직)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2021.9.15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것으로 해야합니다.
위 계약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1.11.01 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 채용특별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2022.04.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