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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으로 부모급여를 만0세이하 월70->100으로 상한한다고하는데 그럼 지금 월70주는건가요?신청을 어디서 하나요?
2023년부터 0세 미만 70만원, 만 1세미만 35만원을 줍니다.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현재 신청은 아직 받고 있지 않으나 신청방법 등은
아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육아수당 신청하실 때와 큰 차이는 없으실 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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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도 높인다.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시스템을 활용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대상 교육·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도 체계화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도 확대 추진하고,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부모 자녀 혜택 총정리 출처 입니다 (부모급여도 반영예정이라네요)
2022.06.22.

2023년에는 70만원 주고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죵.
만 1세 미만은 35만원 주고 50만원으로 올리구욤.
아래 공고문 참고해보세요.
2022.06.23.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 | 윤석열 부모 급여 | 부모급여 란? |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지급 2022 2023
여기 글에 잘정리되어있네요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