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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73세이시고,시각장애1등급장애인이시고,의료급여1종,생계급여,주거급여를수십년째받고,계십니다!
저와동생있는데,다각자1인가구입니다!올해는사업자등록을해서,장사를해볼려고하는데,제가사업자등록하는시점부터어머니자격이박탈되나요?부양의무자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과 동생 기준은 같네요.
합산 하는거 아니고 각각 입니다.
우선 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1,944,812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2,878,322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169,660,20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제주시)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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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동생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1,944,812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동생 소득상한선은 2,878,322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동생 재산기준은 169,660,20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제주시)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님과 동생 각각 기준 입니다 합산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업시 매출이 소득으로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매출이 있으면 수입도 있고 마진이 있듯이 지출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 해보시면 소득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알수 있어요. 확실한건 매출이 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 말씀드릴께 있네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94~196페이지
2)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4)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임금 내역 등으로 확인 된 양육비 지원액
* 단,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부과 대상자의 경우 소득 공제와 부양비 공제중 유리한 공제 선택적용(중복 적용하지 않음)하며, 3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적용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동생이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생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득 소득이 1,994,182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 배우자에게 임금하는 계좌이체내역 최근으로 부터 3개월이상을 발급해서 수급자 관할 주민센터 복지직원께 제출하시면서 실제소득에서 차감좀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 그냥 제출시 뭐지? 이럴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신후 전화해서 먼저 위 사항을 설명후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하시는게 더 좋음
* 만약 잘 모른다고 하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96페이지 (4)번을 살펴봐달라고 말씀하시면 됨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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