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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불가
비공개 조회수 5,188 작성일2020.03.02
근로장려금 1544-9944 전화해서 조회하려고 했는데, 대상자여부 문자로 조회불가라고 멘트가 나오는데 이거 왜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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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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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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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1.사전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2.개인 정보 오류

  3. 3.소득 기준 미충족

  4. 4. 신청 기간 외 조회 시도

  5. 근로장력금 신청 및 지급 대상자 조회 검색해보세요

>>

2025.01.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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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나 신청 기간 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래쪽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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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우주신
연말정산 6위 분야에서 활동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든지?

ㅡ 소득세+4대보험 8.25% 공제 근로소득자

ㅡ 3.3% 공제 프리랜서 사업자

ㅡ 일용근로소득자

이렇게 국세청에 소득신고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이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확인은

PC로 국세청 홈텍스 MyNTS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징수내역

-일용소득 징수내역

여기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신고 안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대상자 부) 합니다

ㅡ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가능 합니다

ㅡ3.3% 소득공제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에 신청가능 합니다.

ㅡ소득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신고 안하셨으면 사업자(회사, 사장님)에게 소득신고 요청 하세요.

상반기신청 못한 경우는 소득신고후

3월(3.1~3.31) 하반기 신청 또는 5월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ㅡㅡㅡ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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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