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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어장애 3급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이요!
비공개 조회수 1,941 작성일2021.08.20
수급자이고 9살 입니다
3년전에는 등급상 언어장애 3급 나왔엇고
중간에 등급폐지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나오더라구요

이경우 기초수급자가정이면 장애아동수당이
1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중복장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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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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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우주신

경증장애수당에 해당되겠네요.

경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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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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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62위,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8.20.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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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
영웅

[질문]

수급자이고 9살 입니다

3년전에는 등급상 언어장애 3급 나왔엇고

중간에 등급폐지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나오더라구요

이경우 기초수급자가정이면 장애아동수당이

1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중복장애는 없습니다.

[답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7만원, 생계 및 의료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9만원 지급

2.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경증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1만원, 생계 및 의료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3만원 지급

질문자님의 경우 수급자이시면서 심한장애인으로 판별되셨을 경우 월 2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 보시면 위 제도 외에 다른 장애인 수당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