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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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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6
작성일2024.04.11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첫 퇴사자가 발생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번 퇴사자에게는 현재까지 80정도의 부담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 퇴사자의 퇴직급여 금액 정산은 세무소에서 진행하고, 납입한 부담금 제외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한 뒤 퇴직급여 지급신청 하면될까요?
(ex 세무소 퇴직금 산정 금액 400 - 납입함 부담금 80 = 320 근로자에게 입금)
- 이게 아니면 모든 금액을 푸른씨앗쪽으로 입금을 다 해서 그쪽에서 근로자에게 입금 진행을 부탁하는게 더 좋을까요?
- 해당 제도 사용시 저희에게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금은 어떻게 저희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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