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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질문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036 작성일2024.04.11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첫 퇴사자가 발생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번 퇴사자에게는 현재까지 80정도의 부담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 퇴사자의 퇴직급여 금액 정산은 세무소에서 진행하고, 납입한 부담금 제외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한 뒤 퇴직급여 지급신청 하면될까요?  

(ex 세무소 퇴직금 산정 금액 400 - 납입함 부담금 80 = 320 근로자에게 입금)

- 이게 아니면 모든 금액을 푸른씨앗쪽으로 입금을 다 해서 그쪽에서 근로자에게 입금 진행을 부탁하는게 더 좋을까요? 

- 해당 제도 사용시 저희에게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금은 어떻게 저희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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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입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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