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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실업급여
robe**** 조회수 1,208 작성일2024.09.05
중증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실업급여 1104500원정도 받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탈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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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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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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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실업급여 관련한 정보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수령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실업급여 1,104,500원은 상당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아 완전히 탈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원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또한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높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고려되므로 일반 수급자보다 급여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영향은 질문자님의 가구 구성, 재산 상황, 그리고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03.2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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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열심답변자

<답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시군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 1,104,5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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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몇인 수급자이며,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었냐 이런 정보가 필요 합니다.

1인 수급자 일 경우 탈락 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공제가 아예 안됩니다. 그럼으로 장애인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9.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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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실업급여 1104500원정도는 본인 소득입니다

본인 1인가구 이면 수급자 중위소득기준이하는 다음고 같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이하 금액 초과 소득시 수급자 탈락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차상위(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위경우 본인1인 가구 차상위는 가능 하겠네요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