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2022.9.26기준)
등록 2022.09.21 15:24:38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다. 대구는 수성구,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가 해제됐다.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와 울산 중·남구도 해제대상이다. 이외에도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포함됐다. 중략. . .
2023.08.18.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부 (molit.go.kr) " 에서 제일 위 중앙에 있는 "통합 검색"에서 "조정대상지역" 쳐보면
"정책자료" 카테 고리 보시면 제일 최근 " [제2022-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12.30 " 보시면 됩니다.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