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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1일 근로자의 날 수당
비공개 조회수 1,542 작성일2023.06.02
5인미만 사업장인데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꼭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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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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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심
노무사 eXpert
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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