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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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