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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 lh 행복주택 중복신청질문!
비공개 조회수 2,093 작성일2024.07.04
현재 LH행복주택 청약신청넣어둔상태인데요!

다음주에 SH행복주택공고도 넣을생각인데 질문드려봐요

LH SH 각각 다른공고 다른지역에 신청할경우에 불이익이없을까요?? 

SH보다 LH가 당첨자발표일이조금빠르긴한데요.. 

SH가 조금더 마음에들어서 김칫국이긴하지만 둘다당첨될경우에 SH쪽으로 가고싶어서요!

공고안내문에는 모집이이 빠른순서가 자동탈락된다고적혀있던데 두개다 당첨될경우엔 

LH쪽이 자동탈락되는건지 양쪽 신청한다고해서 불이익이없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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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4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LH공사와 SH공사의 2가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인지, 예비입주자 모집인지 정확치 않아 2가지 가능성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LH공사와 SH공사의 2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특별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2가지 공고 모두에 신청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에 대해 규율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나 하위 법령에서는 각각 다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에 대해 중복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2개의 행복주택에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는 예비입주자에 대한 모집 공고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 2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모두 예비입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입주자 모집일 경우에는 2개 행복주택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행복주택 하나를 정해 입주하면 됩니다.

(2) 2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인 경우에는, 별첨 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발표된 LH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고 SH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만 유효하게 됩니다.

(3) 1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이고, 나머지 하나의 공고는 예비입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2가지 중 마음에 드는 행복주택 하나를 정해 입주하면 될 것입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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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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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현재 LH행복주택 청약신청넣어둔상태인데요!

다음주에 SH행복주택공고도 넣을생각인데 질문드려봐요

LH SH 각각 다른공고 다른지역에 신청할경우에 불이익이없을까요??

SH보다 LH가 당첨자발표일이조금빠르긴한데요..

SH가 조금더 마음에들어서 김칫국이긴하지만 둘다당첨될경우에 SH쪽으로 가고싶어서요!

공고안내문에는 모집이이 빠른순서가 자동탈락된다고적혀있던데 두개다 당첨될경우엔

LH쪽이 자동탈락되는건지 양쪽 신청한다고해서 불이익이없는지도궁금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다른 공고, 다른 지역 신청 가능, 불이익 없음.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