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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이 임대차하여 임차하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경영ㄷ체등록이나 농지대장 등록하는 것이고
그대로 임대차 존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회사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나 농지대장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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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후 경작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등록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으니
법인조건을 확인하셔서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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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