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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님이
이번에 증여하려는 농지290제곱미터 이외에 다른 농지가 없다면
또는 1000제곱미터 이사으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실이 없다면
해당 농지의 증여는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불가합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
주말체험영농으로 증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증여로 할것이니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농지담당자에게
배우자 증여로 하면 농취증 발급이 되는지 문의해 보고
발급 된다면 농취증 받은 후에 증여등기 추진하면 될것입니다.
1000제곱미터이상 농사를 짓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농취증 받고 등기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4.27.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농지인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타(행정복지센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포함) 접수
* 접수료 1,000원
* 2~3일 후 증명서 나온다
*주택이나 임야는 해당없음
*법제처 사이트에서 농지법시행규칙 입력 후 서식 찾으세요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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