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시기 지급일시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12월 27일부터 지원하기로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2021.1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제가 공식기반 자료 근거있는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오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1월 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인 사람이 신청가능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2021.12.28.

매출감소 있으면 2차때 신청하세요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차:12월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1월 6일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200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속 지급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12.28.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