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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514
작성일2023.09.19
A 일용직으로 월급390만원받고 근무중
입사 2022.10.01 -2023.09.30
퇴직금발생시점
현장계약일용직인데
1년지나면 상용직 전환해야된다
퇴직금소득신고해야된다
2023.01월부터 대상이다
근로소득세계산기 보면
근로소득세182,610
지방소득세 18,260
질문
1.합계 200,870. * 9개월. 이금액을 내야하는지?
2.가족부양가족 본인포함4명 애2명 공제받고
62,500원*9개월 내야되는지?
3.아니면 10월부터발생되는부분내야되는지?
4.상용직은 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만 추가로 내면되는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
입사 2022.10.01 -2023.09.30
퇴직금발생시점
현장계약일용직인데
1년지나면 상용직 전환해야된다
퇴직금소득신고해야된다
2023.01월부터 대상이다
근로소득세계산기 보면
근로소득세182,610
지방소득세 18,260
질문
1.합계 200,870. * 9개월. 이금액을 내야하는지?
2.가족부양가족 본인포함4명 애2명 공제받고
62,500원*9개월 내야되는지?
3.아니면 10월부터발생되는부분내야되는지?
4.상용직은 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만 추가로 내면되는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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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1년지나면 상용직 전환해야된다
>> 일용근로소득자는 일당 15만원이하는 원천세가 없기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10월근로소득부터 원천징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3.
회사에 이름, 주빈번호를 제출하여
10월급여부터는 부양가족수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으 할 것입니다
4. 예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하고
근로, 지방소득세 공제를 할 것입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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