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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을 추후 반영하려는 경우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은 당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신고기간을 놓친거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가 된 부분에서 감액경정할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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