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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설치 가능한가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나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복지시설도 해당되는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글 사절합니다. 학점은행제 등등)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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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취득하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법인으로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요양보호사 파견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되었다고 무조건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피티션에서 선정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로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각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기관을 찾아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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