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자동계산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990년에 지방에 농가주택 1채를 3천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현재 그대로 소유 하고 있으며, 집이 노후되어 무너져서 1995년 부터는 사람이
거주를 못하고 있고 현재는 집은 무너져 없어 지고 대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1997년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1억1천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였으며, 추가로 2억원 정도 건축비
부담을 하였으며,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2010년 입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5억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농가주택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주택은 면제를 받고 1가구 1주택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농가주택이 폐가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도권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나
폐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를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너져 주택이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멸실신고하고 양도하면 다툼은 없습니다.
*아래 동작지점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2015.07.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