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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아파트) 명의변경관련
jjan**** 조회수 78 작성일2021.06.12
왕십리 실거래가 13억정도 아파트(아버지명의) 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몰래 8억정도 대출받으셨다가 걸리셨네요(사업자금)
요는 어머니가 지금상태에서 명의를 변경(증여) 하시고싶어 하세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승계하고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증여에 의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아 어머니는 임대사업자 갖고 계시고 구미에 원룸시설에서 다 공제하고 월수 약 250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자세한 세무상담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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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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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 태양공인
초인 eXpert
매매, 일본어 독해, 읽기,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택의 대출승계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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