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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치료중 추가 MRI촬영 개인실비 적용 한도
비공개 조회수 4,353 작성일2022.12.06
현 산재로 무릎 인대 파열 및 골절로 수술6회 하였으며 치료는 종결 되었으며 직업복귀훈련중 입니다.
직업복귀 훈련도 이달 종료 예정입니다.
수술 후 무릎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지난11월말에 병원측에 요청하여 MRI 추가 촬영했으나 특이소견은 없었습니다.


궁금한것는
통증이 최근 두드러지게 심해졌으며 현 치료병원은 산재전문병원으로 재활에 특화되어 MRI장비가 노후화 되어 제대로 진단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산재 종결을 앞두고 타 병원 MRI 3.0T 통원으로 예약해두었습니다.

산재쪽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될것 같고 개인 실비보험이 있는데. 이 비용을 실비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일반 상해나 질병처럼 개인한도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산재치료중일경우 별도 적용되거나 제제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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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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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민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시티 산재보상센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산재와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조한민 입니다.

1. MRI 실비 청구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개인부담한 mri의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아울러 산재처리하시면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실비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한도에 따라 지급여부 : 개별적으로 촬영하셨다면 개인한도에 따라 지급될 겁니다.

추가로, 산재가 종결된 후에도 개인종합보험이나 회사의 단체보험 등이 있다면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있습니다. 꼭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010-9349-1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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