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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토지보상 및 나무보상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mi**** 조회수 5,652 작성일2009.09.30

부동산 토지보상 및 나무보상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임야 약 5천평 개간을 하여 대추나무 5년생에서 40년생이 많이 있는데

(20년생이 2천그루, 40년생이 2천그루)

 

보상가격을 알고싶습니다.

 

골프장 예정지이며 개인매수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나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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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용 변호사
물신
이혼 53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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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창용 변호사입니다.

 

수용에 관한 공고 이전에 나무를 식재하신 경우에는 나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보상의 범위는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이식비용" 즉,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심는 비용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1그루당 얼마씩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많은 보상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단계에서 책정하는 보상금은 현실적인 금액과는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시행자측의 감정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갔다면 조만간 협의보상가가 결정되어 통지가 될 것입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하겠지만, 십중팔구 책정된 협의보상가에 크게 불만을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비용과 사업시행자측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괴리가 크고, 이를 감안한 예상 보상가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실제 협의 보상가와의 금액차이가 상당하다면 그 폭을 좁히기 위해서 "이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측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보상가 증액을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향후 이의절차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하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보상에 관한 법률문제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의절차를 통한 증액의 폭이 아주 클 수도 있고,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전반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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