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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가있는 70대 1인가구 생계급여 가능할까요
빌라 한채 (공시지가 1억 초반)

소유하고 계시는데

생계급여 가능할까요 기초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소득 없고요

자동차없고 금융재산 2천정도

글구 차상위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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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0.24 조회수 862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조희정 행정사
채택답변수 7,616받은감사수 54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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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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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대로 하면 거주지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307,5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재산소득환산평가액 초과로 수급자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이자 기초수급자를 배출하고 대리 신청 접수 이의신청을 하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및 기초수급자114대표의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맞춤형 수급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 동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구청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시군구청도 접수된 서류를

조회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문업자처럼 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거나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오면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재산과 주거용 재산과 근로무능력자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판이 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 변동을 해도 안되는 조건일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없고 그렇게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자녀들 때문에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변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비공개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답변하거나 별명마져 자꾸 바꾸는 자들을 조심하여야 오답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자격사와 네임카드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자는 그 명예와 사업자의

자존심을 걸고 답변하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수로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수급자114란?기초수급자114어떤 곳인가요?검색하여 보시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한통이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답변이 맞는지 잘 몰라서 채택이 어려울 때 참고하라고 있는 것이 네임카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경력과 자격증과 학력이 좋은 사람과 백지 이력서에 이름마져 가명인 자 중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오답의 피해는 질문자와 오답을 믿는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변호사.행정사,공인회계사,관세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수의사, 건축사 9개 전문직종​

무료 전화 상담이 아니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보부족으로 답변이 어렵고 아래와 같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사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봐야 하고 아래와 같이 복잡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4세 이하 취업자는 같이 살아도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주는 생활비 지원금이 사적이전 소득이 되어 암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등급이 없다변 1,600cc미만 위반으로 차량때문에 문제가 있고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알아서 신청하는 자가 실수 없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이내만 보면 부모님과 자녀 사위 며느리이고 2촌이상의 친척은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사적이전 소득이지 소득과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아래 3, 4,5번을 통과해야 하고 7, 8,9, 8-1)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세요?부양의무자 기준도 봐야하며 근평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년통장거래내역서등. 차상위의료급여도 도움줍니다.

1인이 소득인정액(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 0원이 경우 생계급여의 583,450원이며 기초연금은 별도로 나오고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나오기 때문에 합산하면 583,450원이 됩니다.​

초수급자 대리신청 접수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들은 읍면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는 경험이 없어서 마치 주민센터 담당자 기초법 실무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기초수급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은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기초수급자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는 자들은 기초도 안된 자들이 적지 않고 신청서 서식을 주면서 작성하여 오라고 하면서 제출서류를 가져오면 시.군.구청으로 보내는 일인데 주민센터가 기초수급자 되도록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지 실무경험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됩니다.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던지 소득이나 사적이전 소득을 잡아내려고 하지 수임을 받은 행정사 처럼 의뢰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고 하지 않습니다. 지출실태조사표나 근평진단서를 안내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법을 모르는 자들은 주민센터의 말대로 하다가 접수도 못하는 자들이 조희정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자들이 많아서 행정사 업무로 밥먹고 살고 국가에 종합소득세 세금 내고삽니다.

1.기초수급자는 단순히 어느 것 하나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보다 실무가 훨씬 중요하고 아래의 여러조건을 잘 알아야 하기에 아래를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기초수급자114대표)인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의 무료 전화상담

010-9325-8811을 받으시면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기초수급자가 되도록(재산관리 방법 등)가르쳐 드립니다.

2.지식인의 답변누구의 답변이 오답인지 정답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참고할 뿐이지 기초수급자 전문업자로서 행정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 작성이나 접수를 대리 대행업을 할 수가 없고 재산의 현실을 고쳐가며 맞춤형으로 기초수급자를 만들어 주지 못하지만 조희정 행정사는 기초수급자 전문업자(전문자격사)로서 현실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가 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맞츰형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해드립니다.

2-1)그러므로 기초수급자가 현실로는 안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꿔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오직 지식인 답변으로 수급자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변호사나 행정사나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 업종의 전문자격사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통장거래내역서1년 분에서 사적이전 소득을 사전에 소명하거나 사적이전 소득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이혼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가 있고 세대분리도 전문가의 상담으로 결정하세요​

3.기초수급권자의 기본재산 대도시6900만원,중소도시4200만원,농어촌3500만원

주거용재산 기준과 근로무능력자의 재산기준도 다르며 금융재산과 일반재산기준도 소득환산율이

1.04%:6.26%로 천지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은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4.기초수급(권)자가만65세 미만으로서 심한장애인(1-3급)이 아닌자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최근2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접수도 못하는 자들이 많고설사 해당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재 심사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됩니다.그러나 조희정 행정사는 합법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4-1)그러나65세 이상과 심한장애인(1- 3급)인 자는 근평진단서와2개월 진료기록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

5.기초수급(권)자차량기준 장애등급이 없으면1600cc미만으로서 차령이10년 이상이면 차량가액 제한이 없으나 동 배기량이면서 차령이10년 미만이면 차량가액이200만원 미만이 아니면 차량가액이 월소득이

되어 수급자 불가입니다.

장애등급이 심한장애인(1-3급)이면2,000cc미만이면 차령,차량가액 상관없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은2,000cc미만으로서 차량가액이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5-1)차량을 수급권자1%: 99%(비수급자)의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수급권자의100%소유로 봅니다.

6.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동의서인데 필수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읍면동 접수처에서 접수를 안해 줍니다.부가서류도 많으니 맨 아래 1번과 2번을 보시고 기초수급자 신청서류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아래 1년분의 통장입출금내역서에서“사적이전소득”문제도 어떻게 소명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장기관장의 인정여부가 달라져서 기초수급자가 결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함으로 답변만으로는 불가능하여 상담필요함

7-1)사적이전소득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풀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8.그러므로 아래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어디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때 수급권자의 초기상담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기에 접수 때 주의할 점 등을 조희정 행정사가 가르쳐 줍니다.

8-1)​1년분[2022.10월 신청일부터(2021.전년 신청일 까지)]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 제출에서 사적이전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녀들이나 지인이나 부모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로 지원해 준 돈이 있을 때​사전에 소명서로 사적이전 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장내역서는 잔액이 아니라1년분 거래한 총 금액을 봅니다.

9.기초수급자 신청서 접수할 때 초기 상담도 잘하지 못하면 엉뚱한 손해를 보게되고 소득은 어디서 나와서 생활하는지 지출실태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낼 것인가 말것인가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하라고 하는대로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필수제출서류는 아닌데도 제출하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9-1지출실태조사표에 생활비를 적으면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소득원을 기재하라고 하면 그것이

시.군.구청으로 보고가 되어 생계비가 확 줄어서 나오거나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되기도 하지만 제출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손해는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법을 잘 알면 손해를 안볼 수도 있습니다.

9-2그러나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에게 신청접수를 의뢰하면 모든 제출서류를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접수 하고 수급(권)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조희정 행정사가 잘 처리합니다

10.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에게 의뢰하면 이익이 많은 쪽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끝까지 이의신청까지 잘 처리해 드립니다(예를 들어 2촌의 형제간에 무료로 살 때 사용대차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등​​)

신청접수 후에 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수급비가 안나오면 행정사 보수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약정서를 발급하며 행정사 보수는 후불이고 전화상담은 무료 입니다.

11.위와 같이 어느 것 하나만 걸려도 수급자가 안되는데 문자 답변만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신청접수하여 최소한40일에서 최대70~80일 걸리기도 하는데 한번 실수로3개월분의 수급비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는 달까지 3개월분이 보통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합산하여 약300만원의 손해를 보게되고 주거비를 받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전문자겨사 조희정 행정사에 의뢰하면 보수를 받기 위해서 행정사는 최선을 다하고 수급비가 많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서로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2.기초수급자 신청서류는(아래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사회보장급여신청서2.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3.수급자 소득.재산신고서. 4.수급자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5.통장사본6.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7.부양의무자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8.지출실태조사표(작성을 잘해야 함) 9.임대차 계약서(필요자에 한함) 10.사용대차 확인서(필요자에 한함) 11.통장1년분 입출급내역서(신청일로부터 역으로12개월)​

아래"​​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어서 수급권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안가고 행정사가 접수(신청)대리 하므로 기초수급권자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자격=>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80533214&scrollTo=answer1​

2.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3.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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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7%최근답변 2024.04.19.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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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생계급여는 인될 듯 하고요

법정 차상위는 해당 될 듯 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복지과 찾아가서 복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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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48%최근답변 2024.04.19.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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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재산 소득도 보아야 합니다

사는지역에따라 재산공제금액이 다르게적용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상담하면 가능여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