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캐피탈대출 급여압류조치
비공개 조회수 733 2022.11.14.
캐피탈에서 신용대출 잘갚다가 연체가되어
기한이익상실되었으며 지급명령 들어가서 이의신청하고
본안으로 변경되어서 재판중에 2차 기일날짜나왔는데
2차에서 이제 판결나온다는걸로 아는데
판결 나오면 급여압류등등 압류조치가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있나요?
아시는분 급하니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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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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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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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집행문 부여 받아 바로 압류 신청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소송판결문을 무기로, 금방 압류 할 것처럼 심리적 압박하면서..

그런데 시간을 끌수도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판결난다고 급여압류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은 말그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인 것이고,

급여압류는 별개의 사안으로, 채권자는 급여압류를 해서 얻는 실익유무를 판단하여

급여압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캐피탈은 실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비용 들여가면서 압류 하지 않습니다

님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할때, 185만원 미만은 압류할수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수 있는데 실익은 있을까?

실익이 많지 않아 압류를 안하거나 포기를 하다고 해도,

님에게는 그런 말을 숨기고, 금방 할 것처럼 심리적 압박할 것입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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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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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