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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매도인이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차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2차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를 원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매도인을 상대로 한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순서를 확인해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중계약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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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