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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규제지역 -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

비규제지역 거주중이며 곧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주택-A : 2020년 1월초 매수 , 거주중

주택-B : 2020년 12월 분양권 계약 및 2023/06월 잔금 예정


주택 B에 대한 취등록세는 당연히 잔금시(2023년 6월 경) 계산되는거죠?

즉 , 현재 주택 B 분양권 계약시 비규제지역이라도 추후 잔금시 만약 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 잔금시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중과세가 되는거죠?

현재 비규제지역이라 , 중과세가 없어 주택 B에 대한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만약 잔금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다면 1가구 2주택이라 취등록세 simulation해보니 상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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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5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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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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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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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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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B의 취득세는 잔금지급하고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B주택의 취득시에 2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는 중과세대상이나,

일시적인2주택에 대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종전대로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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