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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441
작성일2024.07.12
연말정산 공제 할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간총급여의 25%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시용금액부터 최저시용금액로 차감되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게 항상 팁으로 말할때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라고 하는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이상부터는 체크카들 쓰라는 거 인지
순서에 상관없이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총급여의 25%가 8백만원이라 가정했을때
만약 7월6일 체크200 신용카드 600 써서 25%가 넘었으면
7월7일에 신용카드 100을 쓰면 바로 그금액이 15% 공제 되는건지
아님 신용카드사용총액이 800이 넘어선 이후부터 15%로 공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연간총급여의 25%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시용금액부터 최저시용금액로 차감되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게 항상 팁으로 말할때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라고 하는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이상부터는 체크카들 쓰라는 거 인지
순서에 상관없이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총급여의 25%가 8백만원이라 가정했을때
만약 7월6일 체크200 신용카드 600 써서 25%가 넘었으면
7월7일에 신용카드 100을 쓰면 바로 그금액이 15% 공제 되는건지
아님 신용카드사용총액이 800이 넘어선 이후부터 15%로 공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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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혼재해 있을경우 25%차감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하면 됩니다
2.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라는 건 아무것이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 등 혜택이 있어 하는 이야기 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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