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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2,443 작성일2024.07.17
저흐 회사 근로자수 10명미만이고 지원받는 근로자도 월평균 급여 270만원 미만 이에요!
근로자 중 1분이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됐다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분이 24년 3월에 입사했고 이전 회사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안받았다고 해요(4대보험은 다 가입)

이직할때 2달도 안된채로 저희 회사로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은 두루누리가 지원됐는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고용보험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궁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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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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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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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자동 적용되었더라도,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니,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2024.09.1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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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두루누리 지원금 자동 신청 여부 :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력 : 이전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참조했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 번 보시면 좋겠어요!

2024.08.3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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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009
초인

사업장 지원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님의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 신청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처리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이전 회사 퇴사 후 6개월이 지나고, 현재 취업한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지원됩니다.

퇴사 후 6개월 이내 입사했으면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해당 직원분의 입사/퇴사 이력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이전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안 받은 건 해당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 기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minwon.xn--o39an2bqdw74b8te7xy.com/두루누리-지원금-80-신청-대상-조회-및-고용보험-가입한/

2024.09.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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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씨
영웅

네,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고용보험처럼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명부, 월평균 급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https://finance.bulssi.com/39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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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 신청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일 경우 취득신고만 하시면 자동으로 지원처리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전직장 퇴사후 6개월이 지난후 현재의 사업장에 입사시에만

지원대상이 되며 만약 전직장 퇴사후 6개월이내에 입사할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지원대상요건은 해당 사업장 6개월전에 퇴사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금액 기준이 270만원 미만, 종합소득(근로소득포함) 4,300만원 미만,

재산과세표준금액 6억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장에서 해당월 완납할 경우 다음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후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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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