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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인 경우 이를 6월달 총 일수 30으로 나눠서 일급 약 8만 3천원씩 일 한 날짜만큼 지급. 10일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83만원 지급)
이렇게 계산한 경우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주휴수당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합법적인 계산인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위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휴게시간 등을 모두 제하고 계산)
일하는 곳에서는 노무사 통해서 지급하는 거라 위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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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휴일은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0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즉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07.05.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주휴수당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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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