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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및 감면 방법
비공개 조회수 1,377 작성일2024.03.21
이번달에 창업했는데요
만약 ex) 청년 장애인 교육 관련 사업자 이며 부과세를 내야 할 경우 
전자세금게산서로 상쇄 혹은 4800만원 미만 6개월간 매출시 감면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영수증으로 상쇄도 가능한지, 혹은 부가세 납부 방법을 면제 및 감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 개인 지출내역으로도 상쇄 가능한지 (카드 지출내역, 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으로 상쇄 가능하면 정확한 기준
소득세 신고를 통해 면제받는 방법이라면 정확한 어떤 구조인지 소득세 신고서로 부가세를 어떻게 면제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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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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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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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절세로봇 쓰세요

세금 신고도 공짜로 쉽게했고 절세 정보도 많더라구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2024.07.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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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인허가 받은 교육업은 면세사업자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부가세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세를 면제헤줍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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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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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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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테헤란
시민
#세무법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및 감면 방법은 사업 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창업자, 장애인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의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초기(6개월 이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을 통한 부가세 상쇄는 불가능하며,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개인 지출(카드 사용, 영수증 등) 또한 부가세 환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나 감면은 개별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 1668-2861

2025.03.2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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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공연구소ㅣ세무
시민
#카페 #커뮤니티 #기업성공연구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업성공연구소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이나 개인 지출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 관련 매출에 대해 발생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비용(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용 지출이나 기부금 영수증으로는 공제 불가입니다.

부가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환산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청년 창업자나 장애인 기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득세에서만 적용되며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즉,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며,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15~30%)**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 1666-3421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