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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인허가 받은 교육업은 면세사업자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부가세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세를 면제헤줍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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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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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및 감면 방법은 사업 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창업자, 장애인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의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초기(6개월 이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을 통한 부가세 상쇄는 불가능하며,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개인 지출(카드 사용, 영수증 등) 또한 부가세 환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나 감면은 개별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 1668-2861
2025.03.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업성공연구소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이나 개인 지출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 관련 매출에 대해 발생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비용(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용 지출이나 기부금 영수증으로는 공제 불가입니다.
부가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환산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청년 창업자나 장애인 기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득세에서만 적용되며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즉,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며,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15~30%)**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 1666-3421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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