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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대상
fucking crewthat 조회수 1,483 작성일2020.12.27

2019년 7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2020년 11월에 다른곳에서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됩니다.


2021년 1월이 되면 실업자가되어 연말정산서류제출을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직접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개인이 연말정산신청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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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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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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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원래는 중도퇴사자는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연말정산 절세방법, 소득공제, 2021년 바뀐점)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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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니시던 모든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정산한것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2021년 1월에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 다운받아놓으신뒤,

20201년 5월에 관한 세무소에 가시던지,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