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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언급하신 곳은 , 구입목적으로만 가능하고 ,
가지고 잇는 집으로 대출을 일으킬려면 ,
일반 담보대출로 알아보셔야 해요 .
시세대비 설정율이 과하지는 않을경우 , 담보대출은 가능하고 ,
70%까지 한도 발생은 가능한데 ,
직업 , 소득 , 신용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
시세 , 융자가 어떻게 될까요 ?
정확한 , 한도 /금리는 물건지 주소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 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O115LbtWpT4SMAPpqcvtJZ4S2y4P5xtQ12RtyNjoywo%3D
2024.06.30.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자금으로 신규 매매/분양 목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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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문의시 [ 아이디명] 또는 [ 프로필] ◀◁ "확인" 바랍니다.
* 채택 및 좋아요 부탁드리며, 채택시 지급되는 소중한 해피빈은 불우이웃 돕기에 모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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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1.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2. 네이버 지식인 이용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명 및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2024.06.30.
농협 대출상담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구입목적만 가능하므로 시중금융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고객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일로 고객에게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상담은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nnvFJzg 또는 010 3077 9047로 연락주세요~
2024.07.01.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통해서 소유중주택으로 받을수있는 대출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께선 dsr40%이내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받으시거나 dsr40%초과할경우 dsr50~60%까지 적용되는 비은행권통해서 주택담보대출받으셔야 됩니다~
3. 은행권은 LTV70%이내에서, 비은행권은 LTV85%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연소득과 기대출로 인한 월부채상환액은 얼마나 되시나요?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