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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전세대출이자 납입 한 것도 공제가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802 작성일2024.01.23
전세대출이자를 납입하다 대출금 상환을 마치고 월세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 전세대출이자를 많이 냈었는데.  이부분도 세액공제? 가 가능한가요?
또 전세집에서 사는동안 납부했던 관리비도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하는건 아닌데. 따로 공제를 받으려 서류를 제출해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어들도 잘 모르겠고 어렵게만 느껴져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전세대출이자 및 전세집 관리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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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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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사 은행원
고수
금융인 #기업대출13년차 #퇴직연금 #재테크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세대출 상환 원리금은 소득 공제대상이나 관리비는 소득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전세대출을 받은 해당기관에서 상환내역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상환원리금 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은 85㎡, 지방은 100㎡ 이하)의 주택 주거용 및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상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액 소득공제 허용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2024.11.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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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전세대출이자 및 전세집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전세대출이자 공제: 전세대출이자는 주택자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자를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전세집 관리비 공제: 전세집에서 납부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관리비가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관리비가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혜택을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이자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및 절차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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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