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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할때 사업장 담당자 성명과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제것을 적으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12 작성일2021.02.01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이 발송된다는데 

이걸 제가 작성해서 구비서류랑 함께 고용센터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제 이메일적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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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바람신
#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2위 분야에서 활동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급여는 휴직 종료 후 노동자가 해당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질문자님의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자료실-모성보호-사후지급확인서(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뒤 받는 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본사항 란의 사업장소재지의 전자우편과 전화번호 담당자는 인사담당자의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 http://asww.or.kr/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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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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