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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대리발급
daro**** 조회수 29,869 작성일2014.11.15
해외에있는자녀(성인)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필요한서류는?자녀학생증으로발급가능한지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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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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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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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해외에 있는 성인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리인 신분증

  2. 자녀의 신분증 사본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확인)

  4. 위임장 (자녀가 작성한 위임장)

이 서류들을 준비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발급 방법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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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근처 관공서 or 출입국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가능하며, 본인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 발급 위임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비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링크남겨드릴게요.

2024.10.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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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바람신

2024.08.01.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서류 안내입니다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본관 또는 출장소

    ▶ 구비서류 

        -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 방문 시
          ① 법정 대리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대리인(제3자) 방문 시
          ① 부모 둘중에 하나의 신분증 원본
          ② 부모 둘중에 하나 도장 날인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신청 가능 

    ( 온라인 민원24 www.minwon.go.kr )


    ▶ 처리비용 : 2,000원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트위터 @120seoulcall) 문의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