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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쇼핑몰 폐업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통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약 6만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였던 상황에서 사업자 개설하니,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통지서 날아오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에 따로 폐업사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매출 6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에도 폐업사실 신고해야하나요? 인터넷 쇼핑몰 전에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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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9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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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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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내역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도 동일한 자료가 입수될 것입니다.

2. 다만, 소득자료의 경우 실시간 입수가 아니라 그 다음해 소득신고 완료 후에 입수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 의무가입 대상자(소득활동자)가 되었으니 가입안내 혹은 피부양자 제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폐업한다면 각 공단에 자료 수신되며 공단에 연락주셔서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는 선택사항)

4. 현재 어머님이 국민연금은 고지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고지중인 상태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납부중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고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번째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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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셨을 경우

사업자 등록하여 발생된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11월부터 2021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득은 2023.11월에 반영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참고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16.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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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경우 국민연금에 따로 폐업사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 네, 1355번으로 전화해서 납부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소득이 없을 시 납부예외신청)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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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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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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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녕 #지지배배 #채택좋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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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폐업사실 통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인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셨다면, 폐업 시에는 국민연금에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인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폐업 시에도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6만원으로 매우 적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이 올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 전에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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