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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대출사기 범용공인인증서
조회수 3,281 2022.07.17.
sns로 대출해준다고해서 범용공인인증서(비밀번호같이)신분증사진을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일뒤 제명의로 핸드폰개설이총4대가 되었습니다 소액결제도하고해서 (저의피해금액은250만원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을해서 그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피해금액135만원) 그리고 저의모든 카드통장 다정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 내야될돈이랑도 못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받은돈도없고 빛만생겼습니다
저는이경우에 어떤처벌을받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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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대출 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핸드폰과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됐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 또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결책 등에 대해서도 공범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1차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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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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