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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
비공개 조회수 2,585 작성일2023.01.01
진료 본 기록을 지우고 싶은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삭제 신청 들어갔는데 아직 2022년도 삭제 항목이 뜨지 않네요 ㅠ 1월 15일 전에 하라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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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경
달신
소득세 35위, 부가가치세 30위, 세금 정책, 제도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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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월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 자료가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이 기간 부터 나오니 이때에 내년1월15일 부터 ~20일사이 삭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내년 1월15일경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현재는 자료가 나오지않습니다

아래의 삭제경로확인 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비로그인 가능)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조회자가 로그인(비로그인 가능)-[조회/발급]클릭-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클릭-(근로자)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클릭

2. [발급기관별 삭제신청]클릭-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귀속년도]선택-[자료공제항목]선택-[사업자등록번호]입력

4. 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사업자검색]클릭-[기관명]입력-[조회하기]클릭- 상호명 확인하여 더블 클릭하면 반영됨

5. [조회하기]클릭-[삭제 자료] 확인 후 [동의함]체크

6.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클릭-팝업창 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 신청합니다 체크 후 [확인]클릭

7. 자료가 완전히 삭제되어 ~ 그래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예]클릭

8.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브라우저,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가능한 것으로 인증완료 [확인]클릭

9. [삭제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하신 소득세액공제자료가 삭제됩니다 [삭제완료]클릭

10.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확인]클릭하면 삭제 완료됨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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