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8,776
작성일2022.11.07
아시는 분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데
회사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일하는거처럼 1달일하고 돈을 계좌로 받은 다음 현금을 찾아서
갖다주는 방법으로 위정취업했고 이후 퇴사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돈받고 있는사람 이름이랑 생년은 아는데 편의점 위치나 업주이름은 모르는데
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증거는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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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윤병상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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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식인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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