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의한이중발급 사유로 그냥 취소해야할까요??
- 질문수3
- 채택률66.7%
- 마감률66.7%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들어가셔서 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계약의 해제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 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