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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36524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했는데 이 마이너스 계산서를 취소해야합니다. 이미 전송이 된 상태라 수정계산서를 끊어서 취소해야할거같은데.. 사유는 계약의 해제사유인데 이 사유로하면 공급가액이 0보다 커야한다는 창이 뜨면서 취소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착오에의한이중발급 사유로 그냥 취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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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6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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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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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들어가셔서 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계약의 해제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 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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