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녀3명을 키우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 현제 지역정비라해서 동네 이곳저곳 다니며 쓰레기줍는일을 하고 있구요
그 지역정비도 현제 4일근무인데 3일로 줄어 든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올7월부터 자활장려금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없으지면 4인가족 생계비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겨울에 난방비도 말로는 준다 하면서 생계비에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더군요
난방비 나오기전 110만원이면 난방비 포함하고도 110만원 그럼 그 난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주지를 말던가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면 수급자들은 난방비도 나오고 통신비도 혜택받고 정말로 살만하다고 말들 하겠죠
지금현제까지 볼때는 할인받는 통신비도 최저생계비에 포함이 될것 같네요
말로는 가난을 대물림 하면 안된다 하면서 ......
얼마전 답답하여 구청에 찾아가 담담자분을 만나서 조건부 수급자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일하면서혜택을 받을수 없냐고 물어보니 완전 수급자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더군요
조건부 수급자를 하지 않고 일반 식당같은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며 급식비 면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질문수10
- 채택률83.3%
- 마감률83.3%
조건부 수급자는 말 그대로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수급자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부 사업 유형에만 해당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근로 유지형 등이 있는데 '근로유지형'만 자활 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을겁니다.
어느정도 근로가 가능하시면 자활담당자에게 근로유지형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바꾸어 달라고 해 보심이 어떨까요??
그리고 자활장려금의 개념은,,,,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수네와 철이네가 모두 수급자 가정입니다.(가족수 및 가정상황이 비슷하다고 가정함.)
영수네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매월 3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철이네는 일반 수급자로 일일근로에 참여하여 매월 30만원의 상다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최정생계비 현금지급기준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영수네는 근로 소득이 30만원이면 생계비를 70만원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9만원도 지급 받을 것입니다.(총 지원액 79만원)
철이네는 생계비를 70만원을 지원 받겠죠.
즉, 자활장려금은 총액을 따지면 생계비에 포함은 되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지원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지요....
조건을 거부하시게 되면,, 아프시거나(진단서 첨부), 취업을 하셔야 하는데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수급자가 중지 되시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방비는 동절기에만 세대별 2만원씩 지급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통신비는 현재로선 1종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언론에서는 통신비 감면을 확대 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협약을 맺어야 하니,,,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우선 일반전화 기본요금 중에 1~2천원은 감면 가능하시니깐수급자 증명서 발급 받으셔서 전화국에 신청 해보셔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