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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400만원을 납입했지만 모든 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못 한건 공제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내로 추정되며 해당 소득이내라면 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 맞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는 것으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면 최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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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소득공제 금액조차 16%가 안되네요
상품설명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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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세금에서 일부분을 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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