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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깨비비 조회수 1,689 작성일2023.09.30
연말정산후에 의료비 과다공제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오류수정 안내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로 장모님이 환급 받았는데 환급금은 의료비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포함 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2021년 귀속년도 자료오류가 있다고 안내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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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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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2.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3. 수정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꽤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9.2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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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쌤
달신
연말정산 29위, 전세, 월세 분야에서 활동

환급금 받은만큼 의료비공제 받은것에서 빼고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는데 세금 내면 됩니다.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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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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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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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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