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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로 장모님이 환급 받았는데 환급금은 의료비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포함 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2021년 귀속년도 자료오류가 있다고 안내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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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수정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꽤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9.24.
환급금 받은만큼 의료비공제 받은것에서 빼고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는데 세금 내면 됩니다.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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