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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장수당 계산(방법 포함)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770 작성일2012.06.10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합니다)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급(957,220원), 직급수당(100,000원), 교통보조비(200,000원), 식대(100,000원),

    위험수당(100,000원), 장기근속수당(100,000원) = 합계 (1,557,220원)

나. 기본급(957,220원), 상여금(600,000원, 년 12회지급) = 합계 (1,557,220원)

 

첨부 문의

1. 급여내역 가와 나의 연장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 연장수당 계산시 기본급(시급 4,580원)으로만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임금(기본급,직급수당,교통보조비,식대,위험수당,장기근속수당 포함)

   개념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식대와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것 아닌가요)

3. 만약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낮추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를 한달에 1,557,22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연장수당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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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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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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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초인

연장 근로수당은  가 & 나  모두 상관없습니다.   시급 4580 원이고  150% 입니다. (시급 )

1시간 6870 원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생각한다면  나  를   선택 하세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1

2.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그 밖에 제부터 제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률수당 등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봉사료()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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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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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
고수
근로기준,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노동의 대가는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급여가 그리 높은 수준도 아니고, 연장수당 지급이 부담될 정도라면 수시로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노동강도 줄이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게 현명할 듯 합니다.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