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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 말한것처럼 2,4,3차는 취업특강,
5차는 심리검사+구직활동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맞는걸까요?
넵.!
2.
맞다면 제가 2차 실업인정일이 5월30일인데,
취업특강 영상시청은 5월30일이전에 아무대나 시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30일 정각이 되고 영상을 시청해야하는건가요??
넵.!
3.
같은걸로 나중에 심리검사도 실업인정일 이전에 실시한후에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같은걸로 나중에 심리검사라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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