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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실업
비공개 조회수 101 작성일2024.01.23
7일 이내에 재신고해야된다는 내용을 못들어서 늦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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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퇴사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일 ~ 수급만료일까지의 남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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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를 하시면,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수급기간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를 하시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실업 신고서

  • 퇴직 증명서

  • 재취업 활동 증빙서류

재실업 신고서와 퇴직 증명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취업 활동 증빙서류로는, 구직활동 이력서, 구인구직 사이트 등록 내역, 구직활동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를 하셨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멸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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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